①
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정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지정된 자가 실시한 회계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