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학습기업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학습기업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