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자격이「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외부평가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일학습병행자격이「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외부평가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지식과 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