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