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8.05. 시행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5조(생계비 융자 금리)

①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