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08.0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