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1.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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