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9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