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전문개정 2010.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