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8. 20.>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8. 20.>

[본조신설 2026. 5. 12.]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