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