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