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