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