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4. 9.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8. 12. 재결 2025-03553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2. 재결 2014-04725 ·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5. 재결 2013-8840 ·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3-03201 · 체당금 연대반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24. 재결 2008-08613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6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7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8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