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