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8. 6.]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