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