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