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8.,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