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21. 4. 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9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