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359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001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0614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0016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3 ·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59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12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646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266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