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
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종전의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제5조 및 제6조도 같다.)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0.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