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1., 2013. 10. 4., 2014. 7. 25., 2021. 3. 16., 2022. 7. 29.>
시행 2026.07.10.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