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1. 2. 25., 2013. 3. 23., 2013. 10. 4.>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