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