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19. 7. 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본조신설 2013. 10. 4.]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