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