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