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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