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