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2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7조의15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