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