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