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