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