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