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