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