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