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