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