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