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