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