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