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08. 2. 29.]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