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3조의7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