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431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