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8.>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14. 12. 30.]

시행 2026.03.17.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