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최근 개정 2022.12.20. (일부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1.

법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